* 개정 사유 :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자 변경 * 변경일 : 2026-01-01 * 기타 사항 - '25.12.31. 이전 가입한 증서는 변경사항과 무관하게 만기 시까지 세제 혜택 적용 - 기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(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는 변경사항 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